10억 보유 시 대주주? 기준과 계산 방법 완벽 해설

 


주식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내가 1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종목별 시가총액 10억원은 대주주 판정의 핵심 기준이지만, 실제 계산과 판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수관계인 합산, 판정 시점, 지분율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대주주 판정 기준

 

특히 최근 주가 상승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대형주를 장기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10억원 기준에 도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정확한 의미부터 시가총액 계산법,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실제 사례를 통한 계산 방법까지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상세히 해설합니다. 

 

🌱 10억 대주주 기준의 이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은 2020년부터 적용된 세법상 규정으로, 종목별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는 지분율 기준(코스피 0.5%, 코스닥 1%)과 함께 대주주 판정의 두 축을 이룹니다.

 

10억원 기준의 도입 배경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 증가를 세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지분율만으로 대주주를 판정했지만, 대형주의 경우 소액으로도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기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확인 

 

중요한 점은 '종목별' 판정이라는 것입니다. A종목 8억원, B종목 7억원을 보유해도 각각 10억원 미만이므로 대주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C종목 하나만 10억원 이상이면 C종목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됩니다.

 

10억원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이므로 주가 변동에 따라 대주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에 8억원이었던 주식이 주가 상승으로 12억원이 되면, 매도 시점에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10억원 대주주 기준 변천사

연도 시가총액 기준 비고
2018년 이전 없음 지분율만 적용
2018~2019년 25억원 최초 도입
2020년~현재 10억원 기준 하향

 

10억원 기준은 모든 상장 주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는 물론 ETF, 리츠(REITs)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국내 대주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따릅니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 22~27.5%가 부과되는 것 외에도 여러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이상 보유 시 주식변동 신고, 10% 이상 보유 시 내부자 거래 제한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개정안에서는 10억원 기준을 15억원 또는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주가 상승을 반영한 조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억원 판정은 '양도일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매도 직전 주가를 확인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장중 가격이나 평균가가 아닌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 10억원 기준 핵심 포인트

항목 내용 주의사항
판정 단위 종목별 전체 합산 아님
판정 시점 양도일 기준 매수 시점 무관
가격 기준 전일 종가 장중가 아님
특수관계인 합산 가족 포함

🍃 시가총액 계산 방법

시가총액 계산은 단순합니다. '보유 주식수 × 주가 = 시가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2,500주 보유하고 주가가 80,000원이면 시가총액은 10억원(12,500주 × 80,000원)이 됩니다.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주가 기준입니다. 양도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매도하려는 날의 전날 종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 주가나 평균 단가가 아닌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종가 확인

 

여러 번에 걸쳐 매수한 경우 모든 수량을 합산합니다. 1차 5,000주, 2차 3,000주, 3차 4,500주를 매수했다면 총 12,500주로 계산합니다. 매수 단가는 대주주 판정과 무관하며, 오직 보유 수량과 현재가만 고려됩니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주식수가 늘어난 경우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5,000주 보유 중 1:1 무상증자를 받으면 10,000주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합니다.

🧪 주요 종목 10억원 도달 주식수 (2025년 1월 기준)

종목 주가(원) 10억 도달 주식수
삼성전자 80,000 12,500주
SK하이닉스 200,000 5,000주
네이버 250,000 4,000주

 

🌿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특수관계인 합산은 대주주 판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본인이 6억원을 보유해도 배우자가 5억원을 보유하면 합산 11억원으로 둘 다 대주주가 됩니다. 이는 가족 단위 우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는 기본이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사실혼 관계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산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본인 4억원, 배우자 3억원, 부모 2억원, 자녀 2억원을 보유하면 총 11억원으로 모두 대주주가 됩니다. 각자의 보유액은 10억원 미만이지만 합산하면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특수관계인 확인 

 

중요한 점은 특수관계인 각자가 모두 대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 예시에서 4명 모두가 대주주로 분류되며, 각자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식도 합산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도 부모와 합산되므로, 절세 목적의 명의 분산은 효과가 없습니다.

 

특수관계 해소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특수관계가 해소되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여전히 특수관계인입니다. 다만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통한 우회 보유도 규제됩니다.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도 간접 보유로 간주되어 합산될 수 있으므로, 법인을 통한 대주주 회피는 어렵습니다.

🥗 특수관계인 범위와 합산

관계 구체적 범위 합산 여부
배우자 법적/사실혼 O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O
형제자매 친형제, 이복형제 O
기타 며느리, 사위 O
3촌 이상 사촌, 삼촌, 조카 X

🌻 대주주 판정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10억원 대주주 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20년 삼성전자를 주당 5만원에 10,000주 매수(총 5억원)했습니다. 2025년 현재 주가가 10만원이 되어 시가총액이 10억원이 되었습니다.

 

A씨가 지금 매도한다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매수 시점에는 5억원으로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매도 시점 기준으로 10억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B씨 가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B씨 본인 4억원, 배우자 3억원, 성년 자녀 2억원, 미성년 자녀 2억원의 네이버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합산 11억원으로 가족 모두가 대주주입니다.

 

C씨는 SK하이닉스 3,000주(6억원)와 카카오 10,000주(7억원)를 보유 중입니다. 각 종목이 10억원 미만이므로 두 종목 모두 대주주가 아닙니다. 종목별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 대주주 판정 계산 사례

사례 보유 현황 대주주 여부
A씨 삼성전자 10억원 O (대주주)
B씨 가족 가족 합산 11억원 O (전원 대주주)
C씨 2종목 각 7억원 X (비대주주)

 

🍋 세금 계산 방법

10억원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15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30%인 1.5억원을 공제받아 3.5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475억원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 22%, 초과분은 27.5%입니다. 3억원×22% = 6,600만원, 0.475억원×27.5% = 1,306만원으로 총 7,906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8,697만원입니다.

세금 계산기 활용 

 

만약 1년 미만 보유했다면 단기 양도로 1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액이 2억원 가까이 될 수 있어 보유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 10억→15억 매도 시 세금 계산

항목 3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 5억원 5억원
장기보유공제 1.5억원 0원
최종 세액 약 8,700만원 약 1.8억원

 

🍇 대주주 관리 전략

10억원에 근접한 투자자는 사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유액이 9억원대에 도달하면 주가 상승으로 언제든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분할 매도입니다. 10억원을 초과하기 전에 일부를 매도하여 9억원대를 유지하면 대주주 지위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목 분산도 효과적입니다. 한 종목에 10억원을 집중하는 대신 여러 종목에 5~7억원씩 분산하면 대주주를 피하면서도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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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별 종목 대신 섹터 ETF나 지수 ETF에 투자하면 분산 효과와 함께 대주주 기준 도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ETF도 10억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주주 관리 전략 비교

전략 장점 단점
분할 매도 세금 회피 상승 기회 상실
종목 분산 리스크 분산 관리 복잡
ETF 전환 간편한 분산 수수료 발생
 

 

🍑 주요 종목별 대주주 현황

2025년 1월 기준 주요 종목별로 10억원 대주주가 되는 주식수를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2,500주, SK하이닉스는 5,000주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됩니다.

 

특히 고가주일수록 적은 수량으로도 대주주가 됩니다. 버크셔해서웨이A는 단 2주만 보유해도 10억원을 초과하며,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50주로 대주주 기준에 도달합니다.

 

반대로 저가주는 대량 보유해도 대주주가 되기 어렵습니다. 주가 1만원인 종목은 10만주를 보유해야 10억원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대주주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이버 금융 시세 확인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의외의 대주주가 늘고 있습니다. 2차전지, AI, 반도체 관련주를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으로 10억원을 넘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종목 10억원 도달 현황

종목 현재가 10억 주식수
삼성바이오로직스 800,000원 1,250주
LG에너지솔루션 400,000원 2,500주
카카오 70,000원 14,286주

 

❓ FAQ

Q1. 정확히 10억원이면 대주주인가요?

 

A1. 네,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10억원 정확히 되어도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9억 9,999만원까지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10억원부터는 대주주입니다. 

Q2. 여러 계좌에 분산하면 합산되나요?

 

A2. 네,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는 합산됩니다. A증권사 5억원, B증권사 6억원을 보유하면 합산 11억원으로 대주주입니다. 증권사를 나누어도 소용없습니다.

Q3. 주가가 떨어져 9억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매도 시점 기준이므로, 매도일 전일 종가로 9억원이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매수 시 10억원이었어도 매도 시 9억원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Q4. 무상증자로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인가요?

 

A4. 네,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8억원 보유 중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 10억원을 초과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Q5. 배당금도 10억원에 포함되나요?

 

A5. 아닙니다. 배당금은 별도 소득이므로 10억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시가총액(주식수×주가)만 계산합니다.

Q6. 우리사주도 10억원에 포함되나요?

 

A6. 네, 우리사주도 포함됩니다. 일반 매수 주식과 우리사주, 스톡옵션 행사 주식 등 모든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10억원 여부를 판정합니다.

Q7. 10억원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A7. 현재 15억원 또는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물가와 주가 상승을 반영한 조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이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펀드나 연금계좌 주식도 합산되나요?

 

A8. 직접 보유한 주식만 해당됩니다. 펀드는 간접투자이므로 제외되고,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의 주식은 포함됩니다. ISA 계좌의 주식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